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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: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요건 확대와 다양한 혜택
행복 설계 619 2024. 12. 9. 11:20목차
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,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확대
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. 이는 결혼 후 소득이 높아져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,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적용 대상:
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2억 원 이하
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
2.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조건
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로,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. 구입자금 대출은 3.30~4.30%, 전세자금 대출은 3.05~4.10%의 금리가 적용되며,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본 금리:
구입자금 대출: 3.30~4.30%
전세자금 대출: 3.05~4.10%
우대금리 혜택:
청약저축 납입 기간
자녀 수에 따른 혜택
3. 대환 대출과 보증서 취급 기준
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,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대환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 신청 시기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대출 신청 시기:
신규계약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갱신계약: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 한도:
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% 이내
4. 다양한 전세자금 대환 대출 프로그램
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프로그램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LH,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청년 대상,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. 각 경우마다 신청 시기와 대출 한도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대출 대상 및 한도:
전용면적 60㎡,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
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% 이내
5. 유의사항 및 주의점
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때는 보증기관별 취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상기 이외의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. 모든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유의사항:
보증기관별 취급 기준 사전 확인
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 준수
신생아 특례대출내용정리:
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확대는 맞벌이 가구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.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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